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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종중재산 분배금 지급 청구 종중재산 분배금 지급 청구 종중 재산의 분배에 관한 총회결의가 불공정하여 무효가 된 경우 차별받은 종중원은 총회의 새로운 결의가 없는 한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7다42310). 종중의 토지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총회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법원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피고 종중은 종중임원회의에서 19필지의 종토에 관한 매각을 결의한 이후 보상금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위와 같은 결의 등에 따라 위 각 종토 등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당시 성립된 계약의 매매대금이 243억 6,000여 만 원이었으며, 미지급 매매대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은 128억 8,000.. 더보기
종중토지재산 분쟁 종중토지재산 분쟁 1심에서 하지 않았었던 주장을 1심 패소 후 항소 이유서에 추가시켰어도 이를 바로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17다1097). A씨는 ㄱ종중이 소유하고 있었던 종중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였고 계약금을 건넸습니다. 이 매매계약에는 ㄱ종중이 토지에 있는 분묘 전부를 잔금지급일까지 이장하되, 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A씨에게 종중재산 중 분묘 1기당 얼마씩 매매대금에서 지급해 주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종증은 잔금 기일까지 분묘 4기 이장하지 못해, 애당초 그 기간 내에 타인의 분묘를 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다 라고 A씨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잔금 액을 공탁.. 더보기
종중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중재산에 대한 재산세 안녕하세요.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종중이 조상들의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관리하는 부동산과 제실 등 종중재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4누23222). 위 판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세워진 B 종중의 부동산과 그 위에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세워진 제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는데 정기종합감사에서 종중은 재산세 등 면제 대상인 단체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자 B 종중의 부동산 등 종중재산에 재산세를 부과 하였습니다. 그러자 B 종중은 A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종중재산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고.. 더보기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의사항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의사항 종중 등 법인이 아닌 사단이 재산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합니다(민법 제27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종중재산에 관하여는 민법상 총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중원의 총유인 일반 부동산 매수와 다르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총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내용이 관리·처분 등의 권능과 사용·수익 등의 권능으로 분해되어, 전자는 구성원의 총체에 속하고 후자는 각 구성원에게 속합니다. 따라서 총유에는 공유에 있어서와 같은 지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인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