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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임대차변호사

수원임대차변호사 주택양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 수원임대차변호사 주택양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헌바146). 위 결정에 대해 수원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J씨와 P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J씨는 P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이 주택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P씨에서 G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D종친회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이에 J씨는 자신이 받은 승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P씨의 승계인인 D종친회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주택에 대해 .. 더보기
수원임대차변호사, 임대권한과 부가세 수원임대차변호사, 임대권한과 부가세 상가건물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여 상가를 임대할 권한이 없어졌더라도 이미 상가 사용료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2012두19533). 위 대법원 판결을 수원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 상가개발조합은 빌딩을 신축한 후 1000여개가 넘는 점포의 사용권을 분양했습니다. 점포와 토지를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았지만 상가 분양 후 대부분의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조합은 토지 임대권한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임대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B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임대차변호사와 함께 보는 위 사례에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은?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여기관(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는 제외하며, 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함)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서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확정일자번호 2. 확정일자 부여일 3.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나.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명·단체명, 법인등록번..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계약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소액보증금 만큼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수원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주택의 경·공매 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임차주택 매각가격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입일자를 불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순위채권자, 선순위임차인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구비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