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대차변호사, 임대권한과 부가세
상가건물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여 상가를 임대할 권한이 없어졌더라도 이미 상가 사용료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2012두19533). 위 대법원 판결을 수원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 상가개발조합은 빌딩을 신축한 후 1000여개가 넘는 점포의 사용권을 분양했습니다. 점포와 토지를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았지만 상가 분양 후 대부분의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조합은 토지 임대권한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임대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B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임대차변호사와 함께 보는 위 사례에 대하여 1심과 2심에서는 "조합은 토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 임대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하는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했다가 토지 소유권 등 임대권한을 잃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게 했다면 부가세의 과세 대상인 임대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는 사용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수원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증서를 취득한 임대차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임대차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수원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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