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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 행위를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 행위를 빚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제3자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다56086).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P씨는 S씨에게 6억여원을 빌려 주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S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여 아내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을 L씨에게 매도하고 바로 L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P씨는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국가의 아파트분양권 압류에 앞서 부동산 명의신탁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한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책임자산을 줄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2다202932).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을 10억원에 구매하려 하였으나 자신들의 명의로는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A씨의 동생인 B씨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운용이 어려워져 법인세를 체납하기에 이르렀고 납부독촉을 받기 시작하자 아파트분양권이 압류될 우려가 있다고 보.. 더보기
임대차계약과 사해행위 임대차계약과 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저축은행은 2007년 10월 홍씨에게 1억 7천만 원을 대출하면서 홍씨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3천여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A저축은행으로부터 홍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자산관리공사는 2012년 3월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법원이 2009년 임대차계약을 맺은 박씨 등을 1순위, 또 다른 채권자인 인천시 남구를 2순위로 그리고 자산관리공사를 3순위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자 자산관리공사는 소송을 제기했..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때 채무자가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채권자는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된 사안을 보면, 甲은 乙에게 6억 5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乙은 2003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을 丙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하였으며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丙이 매도한 건물은.. 더보기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사해행위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수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때 채무자가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채권자는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된 사안을 보면, 甲은 乙에게 6억 5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乙은 2003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을 丙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며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丙이 매도한 건물.. 더보기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매도에 관여하였다면 채권자 권리침해행위로 취소 가능하며, 원상회복은 그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 절차이행으로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사해행위여부에 대해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매도에 관여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형식상으로는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 매도하는 것이라면.. 더보기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임대차계약과 사해행위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임대차계약과 사해행위 근저당권 설정이 된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근저당채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게 하였다면 임차인은 경매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라고 해도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우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어들게 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259 배당이의). 따라서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택의 시가, 근저당권 설정 여부, 시가와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비교 등 더욱 세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