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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허가신청 후 불허가처분시 불복방법 토지거래허가신청 후 불허가처분시 불복방법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강력한 토지거래규제수단으로서 구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을 이어 받아 새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더보기
집합건물법 담보책임 규정 집합건물법 담보책임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합니다)에 의하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집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종전 법률에는 일률적으로 집합건물 인도 시로부터 10년 동안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여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2012. 12. 18. 개정(2013. 6. 19.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으로 하고, 그 외의 하자는 하자의 중대성, 교체가능성,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더보기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 잔금을 내지 않은 경매 낙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경매로 주택을 낙찰을 받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장씨와의 사이에서 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장씨로부터 주택을 인도 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 후 장씨는 매각대금을 완납 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장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저축은행은 임의경매신청 하였고, 매각 후 배당절차에서 저축은행은 김씨가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므로 임차인으로서의 우선배당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유 하나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김씨가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김씨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인도와 주민.. 더보기
부동산실명제법 헌법불합치결정 부동산실명제법 헌법불합치결정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부동산실명제법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포탈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그 판단에 대해 가리지 않고,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정하고 있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들은 일률적이고 과다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부동산실명제법의 과징금 조항에 대해 제기되었던 대략 7건의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서 명의신탁의 숨은 의도에 대해 반사회적인지 아니면 위반유형에 따른 차등부과 방법은 없는지와 다른 참작사유는 없는지 등의 여부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과징금을 정해 놓은 것은 경우에 따라 지나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99헌가18, 9.. 더보기
주택매매거래량 및 누적거래량에 대하여 주택매매거래량 및 누적거래량에 대하여 오늘은 주택매매거래량 및 누적거래량에 대한 내용으로, 올해 1-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월 단위 역대 최고로 작년에 비해 약 30% 급증하였고, 올해 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약 9만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24% 정도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달(7월)과 비교하면 15% 감소하였으나, 올해 8월까지의 누적거래량은 약 82만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약 30% 늘어났습니다. 올해 3월 이후 주택거래량은 매월 10만건을 넘었으나 계절적 영향으로 8월에는 줄었으며, 8월까지의 누적 주택거래량은 2006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월 주택매매거래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약 5만건으로 작년보다 약 44% 정도로 증가.. 더보기
부동산 시가 착오로 인한 취소 가부 부동산 시가 착오로 인한 취소 가부 오늘은 부동산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판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 더보기
체납처분 압류등기 효력에 대해 체납처분 압류등기 효력에 대해 오늘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 압류등기 시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서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그리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와 가처분권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그 부동산에 위 가처분내용에 위반된 등기를 한 자는 나중에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승소판결에 의.. 더보기
토지거래허가 지역 매매계약 해제 토지거래허가 지역 매매계약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 또는 예약을 체결하고자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18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현행 국토의.. 더보기
주택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의 효력 주택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더보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 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청약자격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무주택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뜻합니다. 이러한 요건하에서는 무주택세대주였던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되었을 때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기만 하면 세대주이든 아니든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