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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토지를 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미등기 상태에 있던 신건물을 대신해 구건물에 대한 등기를 해주었다면 신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0년경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대지를 담보로 하여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리며 신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2005년 4월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 과정에서 구건물의 멸실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구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경매절차에서 대지만 매각되었습니다. A씨는 대지 매각 직후 자신의 명의로 신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B씨는 A씨로부터 신.. 더보기
압류와 법정지상권 압류와 법정지상권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공매로 인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법정지상권까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매로 건물을 취득한 자는 법정지상권을 승계하여 취득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13463). 자세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8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가 매수한 토지는 A씨가 매수하기 이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었고, 결국 A씨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2002년 1월 말소되었고, 그 후 토지 소유권은 B씨에게 넘어갔습니다. 또한 A씨가 매수한 건물에도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 더보기
건축 중인 건물과 법정지상권 건축 중인 건물과 법정지상권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위에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어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를 수 있는데,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인정된 권리가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목조건물은 15년간, 콘크리트 등 견고한 건물은 30년간 지료를 내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몇 가지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민법 제366조가 규정하는 저당권 실행에 의.. 더보기
법정지상권의 성립- 법정지상권변호사 법정지상권의 성립- 법정지상권변호사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이 없어도 법률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을 하는 지상권을 말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에 토지와 건물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의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이용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법정지상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나 건물의 일방에만 제한물권(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가, 그 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다르게 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해 법률로 인정을 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경우 지상권 인정을 하여 주지 않는다면 건..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 기존 건물 철거 뒤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효력 수원부동산변호사 – 기존 건물 철거 뒤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효력 법전지상권이 있는 낡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법정지상권이 있는 낡은 건물을 매수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거주하여 오고 있던 중 얼마 전 폭우로 건물의 일부가 파손 및 유실되면서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형편입니다. 만약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서 같은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재축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먼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더보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 등 기타원인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해 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법정지상권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 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해도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이 매매 기타 일정 원인에 의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과는 달리.. 더보기
건물명도변호사 - 압류 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건물명도변호사 - 압류 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압류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3.4.11, 선고, 2009다62059,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사항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나 그 지상건물에 관해 강제경매를 위해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소유를 위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_법정지상권있는 물건 부동산분쟁변호사_법정지상권있는 물건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법정지상권있는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정지상권있는 건물은 처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꼼꼼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정지상권있는 물건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것이 그 효용가치가 더 높고, 분쟁발생 확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매매 등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은 그 처분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한 후 입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