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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부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하여 개선되거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대해 알아보자!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소지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여기관(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부여기관
-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읍·면·동의 장
-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 사항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3.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 있을 것
4.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있을 것
5.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이 있을 것
6.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단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부의 작성방법 등은?
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확정일자번호는 신청 순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으로 적힌 확정일자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라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2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부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해서 별지 제2호서식을 표준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증인이 작성하는 확정일자부는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6 제3항).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4.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의 동의서
3.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등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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