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 명의신탁과 횡령죄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자가 농지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 하였다면 그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도924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2006년경 A주식회사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토지 341㎡를 팔았고, 이로 인해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거해 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사람이 아닐 경우 농지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제조업체인 A사가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A사와 명의수탁자인 B씨 사이에 보호가치가 있는 위탁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결론을 같이하여 B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제조업을 하는 일반 법인인 A사로서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당시 시행되던 구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원 매도인이 A사에 대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구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무효인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B씨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해 토지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지 않는다"고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판결을 요약하면,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A사가 원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B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B씨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도 무효가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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