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않고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미등기전매)에 구소득세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미등기전매와 양도세 중과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불과해서 매매당사자 간에 잔금의 완납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양도하더라도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그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미신고와 달리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가담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이렇게 미등기전매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다가 법적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법적분쟁이 있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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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진변호사 031-2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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