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토지거래허가제 해설 등

토지거래허가제 해설 등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억제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특정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사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소유의 편중 또는 무절제한 사용의 시정과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을 방지하는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해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아래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하지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에서 규정된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해서는 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면적기준은?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해서는 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주거지역 : 180㎡ 이하
- 상업지역 : 200㎡ 이하
- 공업지역 : 660㎡ 이하
- 녹지지역 : 100㎡ 이하
-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이하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250㎡ 이하 (단, 농지의 경우에는 500㎡ 이하, 임야의 경우에는
1천㎡ 이하)

 

 

단,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해서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사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토지거래허가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