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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토지거래하거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허가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역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국토이용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매도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13. 12. 26. 선고 2012다1863 판결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 정상적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와 달리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인 지위의 인수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한 경우와는 달리 제3자가 매도인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미등기전매 등을 통한 투기적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 지위인수에 관한 합의는 매매계약에 대한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를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절차 이행의무에 선행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매매계약 역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 계약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유동적 무효 상태) 매수인은 아직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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