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누33555). 기부채납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서구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면서 일부를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시 서구청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A씨에게 건축허가일인 2003년 10월을 부과개시시점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07년 3월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삼아 계산해 2008년 개발부담금 4억 3,0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개발부담금을 실거래가로 산정하여 달라며 인천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인천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4억 3,000여만원 중 3억 2,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담당 재판부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해야 하는 만큼 토지매입가격도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을 '개시시점 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이라고 규정한 의미는 기부채납토지를 사업개시시점 이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이면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하고, 개시시점 이후에 취득한 것이면 그 취득시기의 가액을 적용해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한 취지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법조문이 기부채납의 경우, 그 토지가격을 개시시점 지가와 구분해 굳이 개발비용으로 분류한 것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해 개발이익을 산정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그 토지가격은 실제 매입가액을 적용함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법 제8조 1호의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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