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신청 민간기업의 토지수용
민간기업도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므로,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헌법 제 23조 3항에 규정된 공용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헌바114). 토지수용재결신청과 관련 된 위 결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충청남도지사는 A전자가 충남 아산시에 있는 211만4,000여㎡ 규모의 토지에 대해 제출한 산업단지 지정 승인 요청서를 승인하였고, 이를 같은 해 8월 고시하였습니다.
A전자는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인 B씨 등과 토지수용액과 시기 등을 협의하였으나 결렬되어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냈으며, 토지수용위원회는 A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B씨 등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수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위헌 법률 심판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B씨 등 토지수용자들이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1항 등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조항의 핵심은 당해 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수용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날 산업단지의 개발에 투입되는 자본은 대규모로 요구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산업단지개발의 사업시행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면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만약 이른바 공영개발방식만 고수할 경우 수요에 맞지 않는 산업단지가 개발돼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될 개연성도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도록 한다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며 “따라서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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