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행사 권리남용
토지 소유자가 오랫동안 자신의 토지에서 주택을 지어 거주하여 온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에서 적법한 재산권 행사가 아닌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목적의 재산권 행사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2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개인주택을 매수하여 14년간 거주해 왔습니다. A씨는 주택을 구입할 당시부터 집터 86㎡ 중 절반가량이 인근에 위치한 B빌라 재개발 조합 소유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집이 지은 후 빌라 주민들과 마찰이 생긴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전 주인의 말을 믿고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B빌라 주민들은 1985년 빌라와 A씨 집 사이에 있는 개천을 복개하고 그 자리에 2m 높이의 옹벽을 세웠습니다.
그 뒤 B빌라는 재건축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A씨 등은 극심한 먼지와 소음에 시달리게 되자 B빌라 재건축조합 측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조합은 A씨를 비롯하여 소음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주민들이 집을 짓고 거주 중인 토지의 일부가 자신들 소유라며 건물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건물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며 피고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B빌라 재건축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옹벽을 세운 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문제의 땅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에게 고통이나 손해만 주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20년 넘게 토지를 점유했더라도 남의 땅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건물의 실제 점유자가 여러 번 바뀌었다"는 이유에서 A씨 등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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