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미지급과 시효취득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도로로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59164).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973년부터 서울시는 A씨 소유의 도봉구 소재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2007년 11월에 이르러 A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사용료를 지급하여 달라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문제의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서 청산금을 지급한 뒤 도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청산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1973년부터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청산금이 현실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밝히며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서 도로를 점유한 것이라면 비록 그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해도 이를 두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로서는 늦어도 환지처분공고가 이루어진 다음날인 1980년 12월6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년 12월6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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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부동산법률에 정통하고 승소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 소송에 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맡겨 주신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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