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구분소유관계가 형성되었어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비를 받는 등의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다498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상가는 1980년경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 건물로 3층까지는 호텔 별실로 사용되었고 4층과 5층은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1995년경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후 전기선 등의 보수공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1,2층에서 격벽 등 구분시설이 철거되었습니다.
2006년 1월 상가 입주자들은 상가 유지 관리 업무를 위해 층별로 대표자를 선출해 상가번영회를 구성한 뒤 정관과 관리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상가에 입주하여 치과를 운영해오던 B씨는 2010년 9월분까지는 관리비를 납부하다가 점포관리위임을 해지한다고 번영회에 통보한 뒤 관리비를 내지 않았고, 이에 상가번영회는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상가번영회에 원고승소, 2심에서는 원고패소로 엇갈린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해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건물이 속하는 1동 건물의 공유자가 될 뿐이지만, 독립성이 상실되지 않은 나머지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이 건물 일부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봐야 하므로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상가 중 지하층과 1,2층은 구분건물을 나누는 격벽이나 구분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구조상 독립성이 상실돼 구분소유권이 소멸되고 공유관계로 변경되지만, 3~5층에 위치한 구분건물들과 저층 부분을 포함한 상가는 집합건물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층별 대표자들이 층별 구분소유권자나 공유지분권자들에 의해 선출됐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 층별 대표자가 됐다면, 이같은 절차를 거쳐 구성돼 상가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가 번영회는 상가의 유지보수를 비롯한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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