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 명목 외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보수를 위하여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정밀진단비용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입주민들의 포괄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도1477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데, 2002년 12월 관할구청으로부터 B아파트는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B아파트 입주민들은 2003년 7월 아파트를 건설한 C건설사를 상대로 5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에 대한 정밀진단비용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A씨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명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상의 정해진 용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해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지만,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고 A씨가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A씨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지출한 것이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히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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