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다를 경우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분할이 되어 있으나 지적공부에는 분할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다225353). 위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일대 1062평(3511㎡) 토지는 원래 1개의 필지였으나 500평, 400평, 100평 등 세 개의 토지로 분필되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 등기부와 지적 공부가 모두 멸실되었습니다.
이후 세 개로 분필된 토지는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었고 이중 400평 토지의 소유자인 A씨의 아버지 B씨는 1965년 100평 규모의 토지를 사들였으며 이 토지는 B씨의 사망 이후 A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복구된 토지대상에는 위 토지는 1062평 전체가 한 개의 토지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 6월 C씨는 법원 경매절차를 통해 1062평을 낙찰받고 1062평 전부를 자신의 경계로 편입시켰다.
이에 A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토지소유권 확인과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공유물분할소송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토지대장상 1개의 필지이기 때문에 토지가 3개로 나뉘어 졌다고 단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소송 결론을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등기 당시에는 소관청에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가 비치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도상 토지를 나누고 새롭게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가 분할 등기돼 있다면 분할된 토지대장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여러 필지로 분할돼 지적공부에 등록됐다가 이것이 모두 멸실된 후 소관청이 이를 복구하면서 분할 전 1필지의 토지로만 복구한 경우 종전 분할된 토지의 각 소유자는 분할된 토지의 경계를 특정하여 소유권을 주장·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공유물분할소송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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