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지 지정과 손실보상
공공공지(公共空地)를 지정하면서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대체지 마련 등의 충분한 손실보상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33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경 서울시는 노원구에 있는 영축산근린공원 내에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원 입구의 토지 4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였으며 이후 그 토지를 광장 용도의 공공공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A씨와 A씨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B씨는 토지를 공공공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건재상 때문에 구민체육센터 입구가 막히게 된다는 이유로 A씨 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고시를 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공공공지 지정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손해의 유무, 회피 방법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도시관리계획에 토지를 편입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고 주장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서울시가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취소한다며 A씨 등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에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어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원고들에게 충분한 손실보상, 특히 대체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설령 충분한 토지매입비용을 마련해두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들이 원하는 손실보상이 무엇인지, 영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지, 만약 영업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밝힌 도시 미관, 쾌적한 공간 조성, 지역 환경 개선, 감속 차로 설치 등을 통한 교통안전과 정체해소 등의 이유가 공익을 위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해당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에 편입함으로써 실제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내부 검토 자료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그대로 둘 경우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거나 토지를 편입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예측만으로 원고들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룩한 삶의 터전을 박탈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이유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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