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전환 다가구주택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개발이 제한된다는 등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공익을 이유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746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공동소유인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건축법규에 따라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였다며 관할 구청에 건축물대장 전환을 신청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어 거주자에게 아파트입주권을 줄 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취급되어 한 개의 분양권만 주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수만큼의 분양권을 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동대문구청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개발이 제한된다는 공익상의 이유를 들면서 A씨 등의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건축법규의 요건에 부합하므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을 변경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건축물대장전환 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건축법규에 따라 건축물대장전환 신청내용이 실제현황과 맞는지를 심사해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계획예정지 내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등 관계 규정에도 없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공익을 내세워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동대문구청장의 건축물대장전환 불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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