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락지와 소유권 행사
바닷가 근처의 임야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더라도 이후 바닷물에 의해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어려운 상태라면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07다6430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64년 전북 부안군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임야 48만4,900여㎡를 B씨 및 C씨와 공동 구입하면서 일단 B씨와 C씨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고 나중에 3필지로 나누어 A,B,C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와 C씨가 자신들의 지분을 각각 D씨와 E씨에게 매도하였고, 결국 A씨는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D씨와 E씨가 토지를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D씨와 E씨를 상대로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3필지 분할 약정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하였는데,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임야 구입 당시 3필지로 나눠 공유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임야가 방조제 바깥에 인접해 있어 만조 시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등 포락된 상태고, 임야를 매립해 해수면 위 1m로 복토하는 데 드는 공사비가 토지의 감정가격보다 높아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사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A씨에게 원심의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은 토지가 바닷물에 닳아 무너져 바다에 떨어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만조 수위선을 기준으로 토지와 바다를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바다와 같은 자연공물의 경우에는 자연적 상태에 의한 물건의 성상 그 자체로 당연히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불융통물로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토지가 오랜 기간 전부터 바닷물에 개먹어 바다에 떨어져 있었고 원상복구비용도 복구 후 토지의 가치를 초과한다"며 "토지가 포락돼 사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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