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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펜스설치와 교통방해죄

펜스설치와 교통방해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평소 일반차량이 통행해온 육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막았다면 교통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도8871).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8년 12월 자신의 농지 부근에 조성되는 전원주택단지 공사로 인해 대형 트럭이 계속 드나들게 되자 불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농로 주변에 트랙이 통행할 수 없도록 높이 1m에 폭 1.6m, 길이 19m의 철재펜스를 설치하였는데, 이로 인해 A씨는 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도 결론을 같이 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일반도로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통로임이 분명한 이상 그 곳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일부 소형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통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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