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변호사 아파트 발코니,
전유부분인가 공용부분인가
아파트 발코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코니 중 창문까지는 입주자의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으나 난간부터는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난간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공동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30355).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5년 1월 B씨가 운영하던 이삿짐센터를 통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3층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C씨의 소유로 A씨는 C씨의 아파트를 임차한 것입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사 당일 B씨는 자신의 부인과 함께 이사를 거들었는데, 이삿짐 마무리를 하던 B씨의 부인이 아파트 발코니 난간을 잡은 상태에서 창문을 닫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B씨의 부인은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뒤 한 달여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아파트 발코니 난간은 오래 동안 관리가 안 되어 낡고 녹이 슬어있는 상태였으며 거의 떨어지기 직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씨는 자녀 2명과 함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소유자 C씨와 임차인 A씨 등을 상대로 자신에게 6,800여만원을 아들 2명에게는 각각 3,7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본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연대하여 B씨에게 3,674만여원, B씨의 자녀들에게는 각각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입주민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전유부분으로,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은 전유부분으로, 주요구조부인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발코니 창은 전유부분에, 외벽에 부착된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파트 발코니 중 발코니 창까지의 내부는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인 전유부분에 해당하지만, 난간은 아파트 외벽의 일부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난간의 상태에 비춰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유지·보수를 게을리 해 난간의 점유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 아파트에 입주했더라도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난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일정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점유자"라고 보아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B씨의 부인도 난간의 고정·지지 강도를 확인하는 등 추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 등을 인정해 입주자대표회의와 A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아파트의 소유자인 C씨에 대해서는 공동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C씨는 이 세대의 구분소유자이자 간접점유자에 불과하고 이곳에 거주하거나 이를 직접 점유·사용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난간은 공용부분에 속하는 시설로 사고 당시 C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C씨가 난간의 공동점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부동산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곤경에 처하여 있다면, 부동산법률에 대한 전문증서를 취득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나 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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