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법의 관계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가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임과 동시에 개발제한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개발제한법만을 적용해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09구합3373).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건설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 A공업사는 남양주시 삼패동 지역에 레미콘공장을 신설하고자 건설 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인근 500m 이내에 거주하는 B씨 등은 레미콘공장 신축으로 인해 대기오염과 오폐수 유출 등이 우려된다며 공장신설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 등은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가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된다며 승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는데, A공업사의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임과 동시에 개발제한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이었기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건축부지가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개발제한법만을 적용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한 B씨 등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 규정과 개발제한법 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레미콘 공장 신설 예정지는 특별법인 개발제한법상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돼야 하고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에 걸쳐있으면, 그 부분 별로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있는 국토계획법 규정은 하나의 대지 중 일부가 녹지지역이고 나머지 부분이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해당하는 때를 특별히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이 전 지역이 녹지지역이면서 용도구역인 레미콘 공장부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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