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실외체육시설
아파트 단지에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규가 존재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외체육시설을 실내로 옮기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물 용도변경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년 4월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테니스장의 건축물 용도변경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입주민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설문조사 기한을 연장하였고 그 결과 전체 1,536세대 중 1,125세대가 테니스장의 용도변경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테니스장의 건축물 용도변경에 동의한 1,125세대 중 868세대는 테니스장을 헬스장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냈으며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결의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러자 A아파트 입주민 중 B씨 등은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고 결의내용을 따를 시 아파트 단지 내에 실외체육시설을 두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B씨 등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500세대 이상인 이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외 체육시설을 1개 이상 존치해야 하고, 실내 체육시설이 실외시설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정면으로 반한 건축물 용도변경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이나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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