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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공사중단과 부가가치세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공사중단과 부가가치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해지 하였다면, 도급계약서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786).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1A씨는 B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으로 13,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본 바로는 A씨와 B씨는 추후 공사를 포기하며 서로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하하였고 A씨는 공사가 완성된 부분을 B씨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1,600만원을 A씨에게 부과하였습니다.

 

관할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해 A씨는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공사가 완성된 만큼의 비용이 결정되어 A씨가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받은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A씨가 B씨와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처음 계약할 때 B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A씨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따라서 B씨가 A씨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필요로 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