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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아파트 하자담보책임

분양전환아파트 하자담보책임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된 후 분양전환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72301). 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양주시에 아파트 10동 792세대를 신축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다가 5년 후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전환 하였습니다.


분양전환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은 입주 후 아파트 외벽에서 발생한 균열과 지하주차장에서의 누수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불편을 겪게 되었고, 이에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물 상태를 반영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대한주택공사는 분양전환아파트 수분양자 들에게 9억 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집합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해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대한주택공사가 분양전환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분양가에 아파트의 노후도가 반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노후 정도가는 평가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까지 모두 반영해 가격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임대아파트로 건축돼 5년 정도 임대됐다가 분양전환된 분양전환아파트도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자의 담보책임규정을 당초 분양아파트가 아니라 임대아파트로 건축한 후 나중에 분양전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였다는 점과 그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은 분양전환시점이 아니라 최초 임차인들이 인도받았을 때부터라고 판단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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