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선착순으로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에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임대주택법 상 우선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4도148671).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한 임대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임대 의무기간인 5년이 지난 임차인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전환을 해줘야 했으나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해당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대하거나 미 거주 또는 유주택자와 같은 임대아파트 분양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1000만원~2000만원의 금액을 받고 임대아파트를 분양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A씨 등은 총 95명의 자격요건이 없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아파트를 분양하였고 그로 인해 챙긴 부당 이득은 17억 8500만원에 달하였고 이로 인해 임대주택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선착순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인 사람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분양 전환 당시까지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그 같은 자격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분양했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임대주택법에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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