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아파트·상가·오피스텔 분양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가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가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에 거주 중이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일반분양가로 분양한 것은 공익사업법을 위반한 처사라며 은평뉴타운 원주민들에게 분양가의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31589). 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는 은평뉴타운 내에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지역에 거주 중이던 원주민 A씨 등에게 이주대책으로 뉴타운 내에 위치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일반분양조건으로 공급하기로 하였고 2008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각각 2억 1천만원에서 6억 8천만여원에 분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서는 이주대책으로 분양되는 주택은 도로나 급‧배수시설 등에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부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생활기본시설비용을 포함한 일반분양가로 분양받은 A씨 등은 SH공사를 분양가의 일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SH공사는 공익사업법의 해당조항은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사업지구인 뉴타운 내에 이주대책 아파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게 된 이주민들에게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A씨 등 은평뉴타운 원주민들에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서 말하는 이주정착지는 사업지구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으며, 공공사업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게 된 원주민들에게 원가만으로 종전에 생활 상태를 보장토록 하는 공익사업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원주민들에게 일반분양가로 분양한 SH공사의 처사는 공익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기본생활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민들에게 부담토록 해선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이나 공익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 관련 법률 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