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아파트 미분양 할인 손해배상
미분양 아파트를 가격 할인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이 그 후에 건설사가 더 낮은 가격으로 할인 분양을 하자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를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에 살고 있는 A씨 등은 2010년 잔금 선납 등을 조건으로 분양가보다 3천만 원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와 시공사인 B사와 C사는 2011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최초 분양가보다 33%나 저렴한 가격에 추가 할인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B사와 C사가 더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할 리가 없고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 할인분양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약속을 어겨 손해를 봤다며 4천만 원 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 등 8명이 아파트의 시행사 B사와 시공사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012가합1807).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살펴보면 “피고 회사들이 분양 업무를 진행하면서 미분양 세대를 처리하기 위해 판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매매대금의 액수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피고들의 계약자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A씨 등에게 적용한 분양가보다 추가 할인을 하여 분양했다고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 혹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이 A씨 등과 계약할 때 향후 추가적인 할인분양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해도 이것은 분양업무의 성격상 분양기간에 경제사정의 변화가 생겨 어쩔 수 없이 할인분양을 하게 되는 것인 점과 사적 자치의 원칙상 분양자인 피고들은 사업수익을 확보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가를 변경할 자유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들이 A씨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가 추가 할인의 가능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을 부동산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설령 A씨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들이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해도 A씨 등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는 이 아파트의 입지와 편의시설,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할 것으로 A씨 등이 피고들의 약속만을 믿고 향후 할인 분양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미분양 할인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거나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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