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반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되므로 그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084 판결). 분양사와 입주민 사이에 분양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5년이 지났다면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토지주택공사는 그 과정에서 아파트 일부를 공공임대 하였고 그 약정기간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공공임대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나자 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실시하였고 A씨 등은 토지주택공사 측이 요구하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뒤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 등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은 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과도하게 받아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를 민사채권과 동일하게 10년으로 보고 토지주택공사는 세대 당 40여만~28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A씨 등 입주민들에게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되는 분양계약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분양전환 후 8년이 지나 제기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분양대금 반환 및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거나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한다면,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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