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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위토지통행권

통행로 사용수익권

통행로 사용수익권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이웃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 통행로로 제공하였던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근처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요구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7114).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70년대부터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1,740m²의 땅을 이웃주민들이 공중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통행로 사용수익권을 주장하지 않는 대신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 후 2008년에 이르러 A씨의 토지 인근에 대형아파트단지가 들어서자, A씨는 자신의 토지를 공중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니 그에 대한 통행로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며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관악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A씨의 땅이 새로 포장되고 확장됐더라도 여전히 그 일대 주민들이 A씨의 땅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토지의 성격이 중대하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그동안 받지 않던 통행로 사용수익권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동안 주장하지 않고 있던 통행로 사용수익권을 새로 주장하려면 토지의 이용 상태가 중대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통행로 사용수익권 토지에 대한 사용료 청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및 임대차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