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도로부지 사용료 청구
토지의 소유자가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후 해당 토지가 공공도로에 편입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2다54133).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해당 판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씨의 부친은 1971년 자신이 소유한 서울시 천호동 토지 일부를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뒤 인근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그 후 1976경 천호대로가 건설되면서 해당 토지는 도로부지로 편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부친은 그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경 부친의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받게 된 A씨는 도로부지로 편입된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지금껏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한데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1500만원과 함께 매월 26만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부친이 해당 토지를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무상 제공한 점을 이유로 A씨 부친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 2심 재판부는 A씨 부친이 인근 주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해당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이상 이를 두고 토지 사용권과 수익권 포기를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토지소유자인 A씨 부친이 설령 토지를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해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존 이용 상태가 유지되는 이상 토지를 사용하지 않아 생기는 손해를 주장할 수 없을 뿐 소유권의 본질적인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며 A씨의 토지사용료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 대법원은 토지 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배타적인 사용권과 수익권에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러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때부터 완전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하다고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천호대로에 편입된 A씨 소유의 토지는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무상 제공되었던 때와 기능과 이용 상태가 크게 달라졌기에 A씨는 다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한 A씨의 토지사용료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시는 A씨의 토지를 사용, 점유한데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와 도로부지 사용료 청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및 토지보상금 문제로 소송 중이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부동산법률상담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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