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통행권 방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토지를 매수한 뒤 담장을 쌓아올려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7라100). 위와 같은 판결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5년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뒷마당 쪽으로는 통로를 만들지 않고 이 사건 도로로 건물 출입이 가능토록 건축하였습니다.
그 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2003년경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한 B씨는 A씨의 토지와 자신의 토지 경계선을 따라서 담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다. 담장이 설치될 경우 통행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는 A씨는 담장 공사를 방해하였고,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B씨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재판부의 결정문에서는 “B씨가 이 도로에 대해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매수하지 않고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음에도 A씨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도로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접한 다른 대지 소유자도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도로는 통행로와 함께 이용하더라도 이것이 B씨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A씨에게 도로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경계선에 담장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오로지 B씨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곤 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쩔 줄 몰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때 부동산에 대한 법률지식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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