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사례
인근 주민들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주택단지 내를 가로질러서 가는 방법이라 해도 이러한 방법이 주택거주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통행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다75300).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1996년부터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땅에 농작물 등의 심어 가꾸어왔는데, 1999년 A씨의 토지 인근에 연립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A씨의 토지는 주변에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되었습니다.
연립주택단지로 통행로가 없어진 A씨는 과거의 통행로 위에 건설된 연립주택단지를 가로질러 가는 방법을 통행하였는데, 그 후 몇 년 뒤 연립주택단지 주민들은 A씨가 통행하던 길 입구에 3m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연립주택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연립주택단지를 가로질러 이동하더라도 이 같은 행동이 연립주택단지 주민들의 안전과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연립주택단지 주민들의 통행로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A씨가 부담하게 될 비용과 불편함이 크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이란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더라도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라 밝히면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할 때 토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적은 손해가 발생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생활공간이면서 동시에 평온한 휴식처인 주거지는 인간생활에 가장 중요한 장소이며 이러한 주거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경우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통로가 연립주택단지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단지 내의 대지로서 연립주택 주민들 전체의 주거공간이고, 주민들은 단지 내에서 주거로서의 평온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A씨가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하는 데 비용이 들고, 그 토지소유자가 A씨의 통행을 수인해야 하는 점은 있으나 연립주택단지 내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다면, 통행권소송 경험이 풍부한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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