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주위토지통행권

맹지에서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여부

맹지에서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여부



오늘은 펜션을 짓기 위해 원래 밭으로 사용 되던 농지를 사둔 甲의 사례를 통해 맹지에서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의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이며, 펜션을 지으려고 관할 관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냈더니 맹지이니 주위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등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완요구를 받고, 공로로 통하는 인접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인접지 소유자는 종전처럼 영농을 위한 통행로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펜션을 짓는 개발행위를 위한 사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게 되는데요. 이 경우 甲은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농지의 경우 맹지라 할지라도 통상 영농을 위한 인접지 사용은 서로 양해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펜션을 짓는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종전의 토지의 용도와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인접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현재 건축 관련 법령상 진입로가 없으면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지라도 도로에 접하는 토지를 사들이거나,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을 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인접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소유자가 사용승낙조차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아 통로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해 민법 219조 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甲의 토지는 현재까지 밭으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할 때에도 현재의 용법에 따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해야 하며, 주택의 신축 등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영농을 위한 토지사용이 아니라 주택신축을 위한 토지사용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3가합11138 판결). 


위 판결의 결론에 따르면, 향후 맹지인 농지를 사서 펜션이나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공로로 나가는 길목의 토지소유자가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맹지에서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서 명쾌하게 부동산 분쟁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