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과장 분양광고와 손해배상책임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기망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04.23. 선고 2009다1313 판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원고들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피고들이 아파트 허위 분양광고를 하여 본인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시행사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시행사는 물론 시공사도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서 기준층에 비하여 23,720,000원 내지 31,423,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고 최상층을 분양받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최상층의 경우 바닥과 천정 사이에 다락을 설치함으로써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치 복층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기 때문인 점,
② 분양안내책자에 수록된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의 조감도에 따르면 다락의 지붕은 수평으로 되어 있고, 다락에 책상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락의 벽에는 벽걸이 텔레비전과 비슷한 크기의 액자가 걸려 있고, “수납공간 및 개인 취미생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락방을 설치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분양광고의 내용도 그와 같았고, 견본주택에 설치된 최상층의 모형 다락 내부에는 책상과 의자 등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일상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 점,
③ 그러나 실제로 원고들이 입주한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 다락의 경우 천장은 약 30° 정도 경사지고, 천장의 높이는 낮은 곳이 46㎝~55㎝, 높은 곳이 140㎝~152㎝ 정도로서 일상 생활이 곤란한 형상(구조나 크기)인 점,
④ 이 사건 분양광고는 소외 주식회사가 주관하기로 하였지만, 피고 회사는 시행사인 소외 주식회사와 정기적으로 분양대책회의까지 개최하였고, 분양계약상 아파트 분양대금도 시행사가 아닌 피고 회사의 계좌로 바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분양안내책자의 뒷부분에는 피고 회사의 이미지광고, 기업연혁과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 등이 사용됨을 용인하고 분양안내책자를 사전에 검토하여 승인한 바 있고, 원고들은 시행사인 소외 주식회사보다는 피고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시행사가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 분양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다락의 형상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분양광고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과장된 내용이 존재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 시공사는 위 불법행위에 관하여 시행사와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속단한 항소심의 가정적 판단에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하여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손해배상책임에 지게 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나 의문이 있다면, 부동산 법률가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분쟁변호사, 신탁된 부동산의 임차 (0) | 2015.12.29 |
---|---|
유치권과 소유물반환청구의 거부 (0) | 2015.12.03 |
임차인의 배당이의 소송 (0) | 2015.11.30 |
재건축 현금청산과 근저당권 (0) | 2015.11.25 |
분양권 불법전매 (0) | 201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