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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강제집행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576조에서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게 되었을 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위 민법 제576조가 적용되는지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이전에 기입등기되어 있던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784 판결 참조).

 

 

 

오늘은 강제집행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 법률가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