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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의 배당이의 소송

임차인의 배당이의 소송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일부 짐을 남겨두고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이 짐을 임의로 치운 후에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이 때의 배당우선권은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을 까요?





김모씨는 2004년 4월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9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김모씨가 입주한 후 건물주가 도산하여 그 해 9월 오피스텔이 부동산강제경매에 부쳐졌습니다.


김모씨는 법원에 권리신고하고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모씨는 며칠 후 본인이 입주하기 전에 살고 있던 박모씨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모씨는 2002년 보증금 2,000만원으로 임대차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 안에 물건 일부를 남겨둔 후 오피스텔 문을 잠그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 후 건물주는 박모씨의 어머니로부터 열쇠를 받고 짐을 빼낸 후 이를 김모씨에게 임대한 것입니다.


경매법원은 2006년 5월 종전 세입자인 박씨에게 1,400만원을 배당하고 김씨에게 무배당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씨는 배당이의신청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불법적으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는 점유를 계속 주장할 수는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인 새로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며 "김모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빈 집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며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 또한 모두 갖추고 있어 종전 세입자인 박모씨 보다 배당권을 선점했다고 볼 수 있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배당이의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나 의문이 있다면, 부동산 법률가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