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분양권 전매라 함은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분양권 전매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을 가지고 불법전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양권전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에 위반하여 분양권을 매도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은 2011년 6월 세종특별자치시에 신축 건설된 아파트를 계약금 2천여 만원으로 분양을 받았고 전매를 위해 브로커를 통하여 중개업자에게 청약 통장 및 분양계약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후 乙은 甲으로부터 받은 청약통장과 분양계약서를 6천만원에 매수하였습니다. 해당 분양권은 1년 동안 전매 및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甲과 분양권 불법전매에 가담한 브로커들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에 甲은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분양권 전매 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乙에게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乙은 "분양권의 잔금을 치를테니 아파트 소유권도 이전해달라"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상고심(대법원 2014다232906)에서 대법원은 "구 주택법이 청약통장과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甲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까지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하면서 "甲과 乙이 체결한 분양권 전매 계약은 유효하고 甲은 乙에 대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주택법은 청약통장 등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을 위반하는 전매 계약을 당연히 무효화시키지 않고 대신 사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위반 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을 지적하면서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의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분양권 불법전매 효력을 없앨 수는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분양권 불법전매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양권 불법전매 기타 분양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나 의문이 있다면 부동산 관련 법률가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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