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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체납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체납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에서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한 후 해당 부동산에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여하에 불구하고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그 부동산에 위 가처분내용에 위반된 등기를 한 자는 나중에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63. 4. 4. 선고 63다44 판결,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된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고,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위의 대법원 판례와 국세징수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한 후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 등기가 기입되었다면,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고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 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2. 19.자 92마903 결정,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위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다면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체납처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나 의문이 있다면 부동산 관련 법률가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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