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건물철거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서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 온 건물 소유자의 부인에게 건물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된 건물인 경우에는 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해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습니다(대법원 2003년 1월 24일 선고 2002다61521 판결 참조).
한편 미등기건물을 양수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년 10월 26일 선고 93다2483 판결, 1994년 12월 9일 선고 94다27809 판결 등 참조).
문제가 된 사안은, 피고가 A의 처로서 A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사용료로 매년 9만 원을 원고 측에게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B만이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의 남편 A는 1983. 1. 8. B의 아들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해 전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1988. 8.경 피고와 재혼하여 1992. 4. 6.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A와 부부로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사용료를 원고 측에 지급해 왔지만, 그 점만으로 곧바로 피고를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가 A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주택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주택을 양수해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소유물방해청구권과 건물철거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법률가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권 불법전매 (0) | 2015.11.19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체납처분 (0) | 2015.11.17 |
유치권의 대항력 (0) | 2015.10.19 |
공사 중단, 계약이행보증금은? (0) | 2015.10.02 |
무허가건물소유자, 재건축조합원 자격 여부 (0) | 201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