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동산 중개사고가 가끔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건물 관리를 맡은 중개보조원의 행위로 인한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甲은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임대료의 수령 등 건물의 관리를 乙에게 맡겼습니다. 乙은 공인중개사인 丙의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2007. 9.경 乙은 甲이나 丙으로부터 어떤 대리권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의 한 세대에 대해 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5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乙과 丁의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인 丙이 중개한 것처럼 작성되었고, 乙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임차인들에게서 약 7억원을 받아 챙긴 후 도망갔습니다.
甲은 2011. 5.경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인의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丁에게 합의금을 명목으로 보증금 80% 해당하는 3,600만원을 준 후 빌라를 돌려받았습니다.
甲은 乙의 업무상의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인 丙의 불법행위와 같다며 丙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부동산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丙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연대하여 72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乙은 丙의 중개보조원인 한편 甲으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온 사람으로 乙에 대해서는 丙은 물론 甲도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가져 두 사람은 부진정연대관계를 가진다”고 밝히고, 甲이 乙에게 건물 관리를 맡긴 기간이 오래 되어 얻은 이익도 큰 것을 감안한다면 甲은 80%, 丙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관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고와 관련한 분쟁이나 의문이 있다면 부동산 관련 법률가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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