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_ 수원변호사
오늘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차권등기에 관한 조항과 그 차이점에 대하여 수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고,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원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주택임대차는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주택임대차에 관하지 않고 모든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적용이 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민법상 임차권은 등기를 하여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는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민법상 임차권은 등기를 하더라도 대항력만 생기고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음에 반하여, 주택임대차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하고 다른 주소로 전입을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민법상 임차권등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모두 경매신청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의 효력,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 법률 수원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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