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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 경매신청과 우선변제권

임차인 경매신청과 우선변제권

 

임차한 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甲은 임차하였던 주택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매각된 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甲이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해 대법원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임차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임차인이 다른 가압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판례를 다시 한 번 요약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인이 신청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는 그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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