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세보증금을 잃어버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꼼꼼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믿고 스스로는 전혀 확인해보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곤 하는데요. 만약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甲은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을 소개받아 전세보증금 7,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매각된 후 배당절차에서 甲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다른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음으로써 甲은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모두 날리게 되었다면, 공인중개사가 위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할 때 고의나 또는 과실로 거래하는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아파트 등과는 달리 하나의 소유권을 전제로 복잡한 권리관계가 설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등으로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등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오늘 살펴 본 사례를 통하여 다가구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을 교훈으로 배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등 권리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그 피해에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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