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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소유자와과 직접 거래함으로써 중개수수료를 아끼고자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소형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한하여 직거래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일반 아파트 임대차 및 매매, 부동산교환계약 등에서도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의 매물, 현황과 다른 물건을 게재한다거나 또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보증금 또는 계약금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도 늘어나고 있는데, 어플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유명한 부동산중개 어플리케이션의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직접 올린 직거래 매물이 올해만 해도 약 7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서도 매일 약 3천개가 넘는 매물이 올라오곤 합니다. 어플이나 인터넷 카페를 이용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이중계약 또는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에 대한 계약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 등의 위기에 놓인 부동산에 대해서 직거래를 하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보입니다.

 

 

 

 

직거래 할 경우 계약하려는 부동산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동산계약에 대해서는 직거래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직거래를 할 경우  등기부등본 등 공부의 확인 또는 대리권 수여 여부 확인 등을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직거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이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반면 자칫하면 더 큰 금액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한병진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