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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 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청약자격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무주택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뜻합니다.

 

이러한 요건하에서는 무주택세대주였던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되었을 때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기만 하면 세대주이든 아니든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 80%, 취약계층 20%,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80% 공급되며, 취약, 노년계층에 20% 공급됩니다.

 

또한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기초단체장이 기준과 절차를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입주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 주택공급의 범위가 70%까지 확대되며,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80% 공급하게 됩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20년이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이며, 노인, 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사회 취약 생이 거주 중 취업,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됩니다.

 

 

 

 

오늘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과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문제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서 명쾌하게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