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체의 계약상 착오와 매매계약 취소
토지출입 통행료를 시유지로 알고서 매매계약을 하였어도 확인을 안한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므로 취소를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임대업체의 계약상 착오와 매매계약 취소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산 부동산 임대업체가 계약상 착오를 주장하면서 매매계약 취소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도 부동산 임대업체라면 매수를 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하여 더 적절하게 조사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사는 피고와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17억 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1억 7,0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점포 건물이 매매계약 토지 중에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을 한 상태였고,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인데, 이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으며, 인근 점포 건물이 대지를 일부 침범하여 실제 대지면적은 등기부상 면적보다 적다며 이에 대하여 속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토지와 건물 매도인 최씨를 상대로 "매매 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인지 여부를 두고서 계약 체결 과정에 착오가 있었고, 대지면적에 대하여 피고가 속이기도 했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1억 7,000만원을 돌려달라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296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매 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통행로의 성격은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고 이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상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인정이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건물의 대지 면적이 토지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인근 점포 건물이 토지 일부 침범을 하였기 때문인데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실을 알린 점을 보면, 피고가 원고를 속여서 계약 체결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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