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 특약과 부동산매매계약 파기 -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서 작성해 주기로 약속한 다운계약서를 안 써준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수적채무는 이행을 거절하여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과 부동산매매계약 파기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파기한 주택의 매도인이 위약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약정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을 거절하여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같은 이유로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운계약서란 양도세와 취득세를 덜 내기 위하여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려고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 발각되면 당사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더 물어야 합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주선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잃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甲은 2013년 충남 00군에 있는 乙의 단독주택을 1억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乙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하여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은 금액에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甲은 다운계약서 작성 거부를 하였고 乙은 약속을 한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니까 집을 팔지 않겠다면서 잔금 수령 거부를 했습니다. 甲은 乙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 배인 8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주택 매수인 甲이 매도인을 상대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4다236410).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1억5000만원으로 정하는 계약서을 작성한 뒤에 乙의 요구에 따라 실거래가 7,400만원에 등기를 한다는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을 추가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며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양도세를 덜 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 뿐이라서 다운계약서 작성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과 부동산매매계약 파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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